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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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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 가능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044-205-246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이 확대되고
      - 연말까지는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발급 증명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용처 역시 4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늘어나고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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