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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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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ㆍ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실시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가 개선됩니다.
    •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로 일원화되어 있던 판정표를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하고 현장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
      - 또한 판정표 내의 조사인자(인가 수, 사면경사, 모암 등)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반영될 예정입 니다(2020년 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ㆍ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추진배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를 개선하여 현장
반영도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정확성 제고
주요내용 •종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를 기초조사,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
•판정표 내 조사인자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
시행일 2020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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