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3)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원가부담 완화,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 추진 |
---|---|
주요내용 |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공제율 확대 및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23.12. → ’25.12.(2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23.12. → ’26.12.(3년) **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23.12. → ’25.12.(2년) •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23.12. → ’25.12.(2년)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