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4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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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참고 사이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공지사항
개정내용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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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시 자격요건 중 ‘자본금’, ‘사무실’ 마련 등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일자리 확대 및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준 완화 |
주요내용 | •산림복지전문업 자본금 규정 삭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