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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4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숲해설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기준은 삭제하고 시설기준인 사무실 기준은 사무시설을 갖춘 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의 자본금 1천만원 기준과 종합산림복지업의 자본금 3천만원 기준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청년창업 기회 확대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하 였습니다.

      ▣ 또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만 허용이 되었으나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2020년 새로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전문업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합니다.

참고 사이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공지사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배경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시 자격요건 중 ‘자본금’, ‘사무실’ 마련 등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일자리 확대 및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준 완화
주요내용 •산림복지전문업 자본금 규정 삭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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