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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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유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활동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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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반농산물 MRL 1/20 이하’로 하고, MRL이 미설정된 경우 0.01mg/kg 이하로 조정
•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 |
시행일 | 2023년 12월 13일(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