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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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을 감안,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현행법상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농업인 등의 안정적 영농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필요 * ’20. 2. 11. 「농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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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임대차 허용사유에 고령농업인(60세이상·5년이상 자경)의 농지 임대를
추가하고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