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44-201-185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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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23년 장마피해 등 이상기후 및 영농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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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배수장) 강우추세, 도시펌프 사례 등을 감안하여 농업용배수장 설계기준 강화*
* (현행) 벼 20년, 밭작물 30년 → (개정안) 벼 20년 이상, 밭작물 30년 이상 ** 하천 배수펌프 30년 이상, 하수도 도시빗물펌프장 30년 이상 (필요시 50년 이상) • (저수지) 농업용수 이용량 이외에 홍수조절용량을 고려한 저수지 규모 결정, 홍수대비 비상 방류시설 설치기준 명확화 등 저수지 설계기준 보강 |
시행일 | 2024년 1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농업용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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