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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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개정내용 |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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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선고) |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70세로 변경 |
시행일 |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