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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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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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법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제1조~제4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제5조~제6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제7조~제14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제15조~제17조) |
시행일 | 2024년 1월 2일 공포(잠정), 2025년 1월 3일 시행(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