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41)
분야 |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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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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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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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기준을 산림복지전문가를 보유한 산림복지전 문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 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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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시설별 인력기준에 맞추어 산림복지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나, 해당 시설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산림복지전문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2020년 새로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 하려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합니다.
참고 사이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서비스제공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기준 완화 필요 |
주요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시 자격요건 중 인력기준을 해당시설별 인력
기준을 충족한 산림복지전문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