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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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추진배경 | 산림사업 투자활성화 및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인에 대한 불필요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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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전문임업인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 자격 요건
- (기존) 전문임업인 선발 이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 - (개선) 전문임업인 선발 이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 다만 임업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문교육기관 교육 12시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 • 귀산촌인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 자격 요건 - (기존) 임업(농업 및 수산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지원 불가 - (개선) 임업(농업 및 수산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지원이 불가하나, 단기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타 산업 분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신청 가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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