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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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곤충 업 신고 제도의 합리화
개정내용 | 곤충 업 신고 제도의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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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신고 후 수리까지 처리지연 등을 방지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여 국민의 민원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곤충 업(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시 5일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5일이내 미통지시, 해당 처리일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