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8)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5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추진 |
---|---|
주요내용 | 축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그 사용을 제한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