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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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개정내용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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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
주요내용 | • 배출허용기준 30% 이상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도서 발전시설, 흡수식 냉난방기기, 동물화장시설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