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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축분 퇴비를 부숙하여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검사기준은 1,500㎡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숙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배경 퇴비 부숙을 통한 퇴비 품질 향상 및 환경 영향 저감 등
주요내용 •(검사대상) 가축분뇨법 상 허가·신고 대상자(신고규모 미만 제외) 및
재활용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업체
•(검사기준) 1,500㎡미만 배출시설 : 부숙중기1,500㎡이상 배출시설,
분뇨처리업체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검사주기)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신고규모 배출
시설은 연 1회
* (검사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시험기관 등
시행일 2020년 3월 25일
※ 세부사항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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