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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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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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기존) 10개 개별허가 → (현재) 1개 통합허가
• (기존) 획일적 기준 적용 → (현재)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 |
시행일 |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 ('17.1.1.부터) 발전, 소각, 증기공급 ('18.1.1.부터) 철강, 비철, 유기화학 ('19.1.1.부터) 석유정제, 무기·정밀화학,비료, 질소화합물 제조 ('20.1.1.부터) 펄프, 종이, 전자제품 ('21.1.1.부터)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