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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됩니다.
    • ▣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합니다.
      ※ 20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

      ▣ 한편, ’20.1.1. 당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0.12.31.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 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추진배경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함
주요내용 •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 추가
- ’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 부과
- ’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 부과
- ’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 부과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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