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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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 일회용기저귀의 분류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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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통한 안정적 의료폐기물 처리도모 |
주요내용 | ①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등의 것, 혈액을
포함한 것으로 한정, 그 외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안전한 처리방안 신설 |
시행일 | ’19.10.29부터 시행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현장혼선 최소화
•’19.12.31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 기저귀를 위탁처리할 수 있음 •’19.12.31 이후라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19.10.29 이전 계약에 한함) 종료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