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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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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19.10.29 시행)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하게 됩니다.
    • ▣ 따라서, 치매, 당뇨 등 단순 노인질환자의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로 포장한 후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하며, 냉장차량 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각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하게 됩니다.

      ▣ 다만, 제도 시행일(’19.10.29) 이후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병원과 의료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기간(’19.10.29 이전 계약에 한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일회용기저귀의 분류체계 개편
추진배경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통한 안정적 의료폐기물 처리도모
주요내용 ①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등의 것, 혈액을
포함한 것으로 한정, 그 외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안전한 처리방안 신설
시행일 ’19.10.29부터 시행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현장혼선 최소화
•’19.12.31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
기저귀를 위탁처리할 수 있음
•’19.12.31 이후라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19.10.29 이전
계약에 한함) 종료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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