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7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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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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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 약식전략평가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 전략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 신설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10일) 규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평가 규모(10만kW) 조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 소규모 평가 대상 제외,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 • (기타)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조정 |
시행일 | 2023년 1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