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4)
분야 | 환경·기상 |
---|---|
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원 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 스팀·혼합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총발열량 2,579㎉/S㎥(290BTU/Sft3)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총발열량 64㎉/S㎡(24BTU/Sft2) 이상으로 관리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 •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 기록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