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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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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하반기부터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판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지금까지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만 해당되었습니다.

      ▣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제품 제조·유통 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추진배경 저탄소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주요내용 ① 법률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 명시(온실가스 감축 기여 추가)
②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시행일 2020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공포 예정,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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