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1)
분야 | 환경·기상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
---|---|
추진배경 | 저탄소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주요내용 | ① 법률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 명시(온실가스 감축 기여 추가)
②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시행일 | 2020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공포 예정,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