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044-201-758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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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보도자료(’19.11.6)
개정내용 |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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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징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 |
주요내용 | •(대기관리권역 확대) 수도권 외 중부권·남부권·동남권 권역(총 77개 특·
광역시 및 시·군) 설정 및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관리 •(사업장 총량관리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5년마다 지역총량 범위 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로 할당량 준수 •(기타 배출원 관리)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 시행 |
시행일 | 202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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