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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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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044-201-758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 ▣ 첫째,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둘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 셋째,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 대기관리권역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보도자료(’19.11.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징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확대) 수도권 외 중부권·남부권·동남권 권역(총 77개 특·
광역시 및 시·군) 설정 및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관리
•(사업장 총량관리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5년마다 지역총량
범위 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로
할당량 준수
•(기타 배출원 관리)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 시행
시행일 202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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