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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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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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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 ▣ 즉, 현행 규정에 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보다 확대됩니다.
      - 현행 :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 개정 :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 또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 규정에 비해 확대 됩니다. - 현행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개정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개정법은 11월 말 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및 증액신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하도급법개정안 통과 보도참고자료(’19.10.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추진배경 원·하도급업체 간 자율적 대금조정 유도 및 비용분담 합리화
주요내용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신청 가능
시행일 2020년 5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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