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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99)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2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1.11.11.)
▣ 그동안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좋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한 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제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되었고,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해졌습니다.
※ 민사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등)
▣ 데이터 보호규정은 데이터산업법과 동일하게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 및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혁신을 활성화
주요내용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민사·행정적 구제수단 마련
시행일
2022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