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개정내용 |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
---|---|
추진배경 | 집행정지 남용으로 인한 적격심사의 실효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
정지 기간 중 감점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불공정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의 행위 이력에 대한
감점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무효 또는 취소 확정 전이라면 평가에 반영 |
시행일 | 2019년 11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