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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점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적용합니다.
      - 또한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추진배경 집행정지 남용으로 인한 적격심사의 실효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
정지 기간 중 감점 방안 마련
주요내용 •불공정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의 행위 이력에 대한
감점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무효 또는 취소 확정 전이라면 평가에 반영
시행일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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