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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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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6,000억원)을 신설합니다.
    • ▣ 미래기술육성 및 고성장촉진자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 지원대상

      ▣ 동 자금은 중소기업의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으로 운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 신설
주요내용 •지원대상 : (미래기술육성) 혁신성장 및 미래기술 분야 영위 중인 업력
3~10년 기업
•(고성장촉진)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10년 기업
•대출한도 :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대출금리 : (업력 7년이상) 정책자금 기준금리, (업력7년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0.2%p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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