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824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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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디지털 기술이 융복합된 무형의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 사업 진행 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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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출원도 신청대상에 추가 •특허청 방문 없이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시행일 | 2020년 12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