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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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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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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출입물품의 세관검사 시 부과하던 수수료를 폐지합니다.(’24. 1. 1. 개정 「관세법」 시행)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세관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관세분야 제도 합리화 및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주요내용 수출입물품의 세관검사 시 부과하던 수수료 폐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세관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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