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9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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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내용 |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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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
주요내용 | • 국내복귀 대상업종(현행) 제조업(개정) 제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 •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 및 감면) |
시행일 | 2020년 3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