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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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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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영업자는 연매출(수입금액)을 4억 원 미만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500만 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