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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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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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