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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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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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현행 월 최대 20만원 → 월 최대 70만원)
•자활사업 참여 우선 순위 폐지 •차상위자 등 유선 홍보 강화 및 참여절차 간소화 |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