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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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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겠 습니다.
    • ▣ 자활사업 참여시 자활급여 외에 매출액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월 최대 20만원 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했습니다.

      ▣ ’20년에는 매출액 사용 구조를 개편하여 인센티브를 월 최대 70만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배경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현행 월 최대 20만원 → 월 최대 70만원)
•자활사업 참여 우선 순위 폐지
•차상위자 등 유선 홍보 강화 및 참여절차 간소화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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