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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합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입니다.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됩니다.
      - 시범지역 : ① 광역시·도 단위 사업(2곳): 충북, 제주
      ② 시·군·구 단위 사업(14곳):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친환경농업육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배경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주요내용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읍·면·동 주민 센터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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