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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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친환경농업육성
개정내용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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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
주요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읍·면·동 주민 센터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