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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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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주요내용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시행일 2024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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