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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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개정내용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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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구직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 연장
- 현행 : 최대 7주 - 개정 : 최대 6개월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