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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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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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 개정 : 1,094,000원∼1,822,480원(5단계)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