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2, 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1호 → 1~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1~3호)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