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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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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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기준) 소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종사자 부담분은 지원 •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