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 : 연간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 : 170만 원(5년 기준)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 환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1형 당뇨 환자에 대한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추진배경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17년 11월)에 따른 급여 실시
주요내용 •제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
주입기) 요양비 급여 실시
- 기기별 기준금액(연속혈당측정기 84만원/1년, 인슐린자동주입기
170만원/5년)과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