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6, 340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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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부모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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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旣 시행)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 (’24년 시행예정)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
시행일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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