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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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의 기준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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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다음 농가는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함
-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 -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