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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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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하는 농가의 의무가 시행됩니다.
    • ▣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유통되는 계란(식용란)을 생산하는 닭

      ▣ 그간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만 소독·방제 대상이었습니다.

      ▣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농가의 부담경감 및 준비를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행됩니다.

      ▣ 참고로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하는 농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5만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
      -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의 기준을 마련
주요내용 •다음 농가는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함
-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
-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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