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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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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년 10월 희귀질환 추가지정 목록이 공고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21.1월).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신규 희귀질환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 지원합니다(’2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규 희귀질환 지정에 따른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진단지원 확대
주요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1,014개 → 1,078개
•희귀질환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126개 → 175개
시행일 의료비 및 진단지원확대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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