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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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정합성 제고) ② 규제개선 요구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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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개정 전, 제338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시 예외
• (개정 후, 제339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 상의 기울기 준수 시 예외 |
시행일 | 2023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