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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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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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시행
<img src="/img/ots/diff2024_1/12.png" /> * (적용례)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