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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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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 ▣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추진배경 정년퇴직·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사전 준비
주요내용 ①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
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
시행일 2020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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