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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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내용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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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정년퇴직·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사전 준비 |
주요내용 | ①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 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 |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