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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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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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현행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폐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