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명 운영
자립지원과 (044-202-307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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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일자리) 참여자 8천명 추가확대(+956억 원) •(급여인상) 유형별 일 30,120~58,660원(전년대비 3% 인상) •(광역센터 신설) 제주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 광역 시·도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1년 기준 17개 시도에 15개소 설치됨(제주, 세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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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활사업 개요
•(참여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 사업단에 참여 시 일자리 지원(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사업단별 다름) - 집수리, 청소사업, 음식점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화 등 참여자의 여건 및 역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단에 배치 * 지자체 및 센터별 현황에 따라 참여가능 사업단은 다름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다만 지역별 자활근로 정원 등에 따라 대기 발생 가능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