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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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2월말 배포 예정)
개정내용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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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어르신으로
확대 - 현행 : 소득하위 20% 어르신(156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개정 : 소득하위 40% 어르신(327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 |
시행일 | 2020년 (잠정, 국회 법사위 계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