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5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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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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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축산물 5종(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 중 어류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