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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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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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